2024.10.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재 인정을 받는 '건강손상자녀'의 범위를 아버지 쪽 요인까지 넓히고, 그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건강손상자녀 인정 대상이 '근로자'로 넓어져요
지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생긴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 전체로 인정 대상이 넓어져서 아버지 쪽 요인으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생긴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앓았는데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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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변경 전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였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는 그중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험급여의 종류에 '부모돌봄 휴업급여'가 제9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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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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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그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자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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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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