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학교나 공원 같은 공익사업에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 교육청도 사용료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받으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도 같은 조건이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기부자 등의 사용허가, 신축 기부채납 예정자의 부지 사용,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허가,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대한 사용허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었고, 면제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같은 면제 사유는 그대로 두되, 사용료 면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이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는 면제기간이 이어지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된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