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 제한 없이 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하수도 사업 범위 확대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외에서도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ㆍ관리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댐 상류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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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국외 사업 범위가 별도의 각 호 목록으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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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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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수도, 하수도 등 물 관련 시설을 개발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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