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은행 특례 대상에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추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처럼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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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등 세 가지 종류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세 가지 종류에 더해, 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채권)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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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등록기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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