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외국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교하지 못했을 때만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승인 취소 요건 완화
기존에는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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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외국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승인 취소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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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인권자
어떤 일을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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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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