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지 조성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할 경우에만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허가 취소 요건 완화
기존에는 초지 조성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중단하면 무조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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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호
변경 전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에 내리는 처분에도 개정된 허가 취소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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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지
풀이: 풀이(草地)는 풀이 우거진 땅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초지 조성 허가와 관련된 사업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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