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때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고려
환경이나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단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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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6제1항제5호
변경 전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에 내리는 처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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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사유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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