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외소득 활동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때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 신설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착공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면, 이제는 착공하지 못했거나 공사를 중단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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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제12조제1항제1호는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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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외소득 활동
농업인이 농업 외에 추가로 소득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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