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환급을 더 신속하게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달라이더 등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1%로 낮아져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배달라이더 등)을 제공하는 사람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이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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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해요.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에 따라 받는 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해요.
변경 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대로 100분의 3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용역(배달라이더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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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예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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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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