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탄핵으로 파면된 판사·검사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결격 사유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탄핵 파면 판·검사에게 새로운 변호사 결격 사유가 생겨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사나 검사는 탄핵 결정 선고일부터 판ㆍ검사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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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1호(변호사의 결격사유) 신설
변경 전
신설되는 조문이라 현재는 탄핵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만을 별도로 겨냥한 결격사유 규정은 없어요. 다만 현행법에는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제4호)이 있어요.
변경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로서, 탄핵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판ㆍ검사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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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적인 이유예요. 여기서는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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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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