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교육감후보자에게 요구하던 3년 이상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요건 삭제
지금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면 피선거권과 정당원 이력 제한 외에도 교원 근무 경력이나 교육행정 근무 경력을 합쳐 3년 이상 갖춰야 했는데, 이 경력 요건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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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변경 전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제1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피선거권과 정당원 이력에 관한 요건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항 구분(①) 표시 없이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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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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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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