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할 때 드는 신고대행 수수료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
지금까지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속세 신고서 작성비용이나 주식평가 수수료 같은 신고대행 수수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빼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변경 전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여기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세의 신고대행 수수료도 뺄 수 있는 항목으로 제3호에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5조와 제55조는 법 시행일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각종 공제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정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