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겨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누구든지 입장권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되파는 부정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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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누구든지 입장권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부정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판매된 입장권등의 확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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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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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장권등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을 통틀어 말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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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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