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로 가상자산을 몰래 증여받아 신고를 안 하면, 역외거래 부정행위처럼 무신고가산세율을 더 높게 매기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무신고 부정행위에도 높은 가산세율 60%가 적용돼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거래)로 가상자산을 주고받으면서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같은 100분의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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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곱했어요.
변경 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외의 거래, 즉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도 100분의 60을 곱하도록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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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신고가산세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원래 내야 할 세액에 더해 추가로 물리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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