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지방 박물관과 지방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세우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세워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과 지방 미술관을 둘 때,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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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후단(신설)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었고, 권역별 균형 설립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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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박물관자료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역사·고고·민속·예술 등에 관한 자료 중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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