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영향평가기관 자격 확대
초고층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 안전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기관에, 기존 공공기관 외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포함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2항
변경 전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영향평가
초고층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에 지반이나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