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품질검사를 잘하는지 조사·평가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기관 자격 확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조사·평가하는 평가기관에 공공기관뿐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도 포함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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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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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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