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50% 공제 신설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생긴 양도소득금액의 절반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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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고 전용면적·취득가액 등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공제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98조의9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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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 후 미분양주택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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