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장이 신고 대상일 때는 그 기관으로 신고 내용을 넘기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이첩 금지 대상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행위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에서 문제가 된 사람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면 그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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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항
변경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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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첩
신고나 사건 처리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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