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넓히고 우회 등록을 막으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금지와 처벌을 강화하고, 전화 여론조사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등록취소 사유 확대 및 재취업 제한
등록취소 사유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넓어져요. 또한 이런 사유로 취소된 사람을 대표자나 구성원으로 새로 선임·채용한 여론조사기관도 등록취소 대상에 추가돼, 위반자가 새 법인을 세워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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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제5항제3호
변경 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돼요.
변경 후
3.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현행과 같음…) . 처벌 대상 법률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넓어지고, 등록취소 기준이 되는 벌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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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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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심사·관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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