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팔리지 않은 의류 재고품을 함부로 소각·폐기하지 못하게 막고, 의류를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이에요.
의류 재고품 폐기 원칙적 제한
사업자는 팔리지 않았거나 판매가 중단된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재고품을 소각하는 등 폐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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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사업자가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종류별·용도별로 분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 종사자가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4항에 있고, 팔리지 않은 재고품의 폐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④ 사업자는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품의 소각 등 폐기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제4항·제5항 내용은 각각 제5항·제6항으로 그대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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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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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이용
사용된 물질이나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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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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