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불공정거래 공소시효 30년으로 확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소시효가 30년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다른 중범죄와 같은 기준(최대 10년)이 적용됐는데, 이 범죄만 따로 떼어내 훨씬 길게 잡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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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공소시효 기간이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져요. 예를 들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 등으로 나뉘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30년의 경과로 완성된다.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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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기소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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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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