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류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지우려는 법안이에요.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에 의류 추가
제16조제1항에서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대상 품목을 나열하면서,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과 함께 '의류'를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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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대상이 되는 제품·포장재로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의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판매업자 포함)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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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품이나 포장재를 생산한 사람에게 그 제품이 폐기물이 된 후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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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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