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팔리지 않고 폐기하기로 한 재고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따로 정의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장 재고폐기물 정의 신설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사업장 재고폐기물'이라는 용어와 정의가 법에 없어요.
변경 후
3의2. "사업장 재고폐기물"이란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로 결정된 제품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