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귀화한 결혼이민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려고 할 때 장기체류나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체류자격 목적에 '피부양' 추가
장기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목적에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과 함께 '피부양'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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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제2호(개정)
변경 전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해요.
변경 후
장기체류자격의 목적에 결혼, 피부양 등의 목적을 포함시켜, 90일을 초과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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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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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체류자격
유학,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인정하는 체류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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