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대부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실적 부족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 완화
현재는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 실적이 없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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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3호
변경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 처분을 할 때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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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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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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