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이 취임 전에 지은 죄는 공소시효가 퇴임일까지 멈추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조문 신설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이들의 4촌 이내 혈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당선증을 받은 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일부터 퇴임일까지 멈추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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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제253조의3(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다음 각 호의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18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당선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퇴임일까지 정지한다. 1. 대통령(「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의 배우자 3. 위 각 호의 4촌 이내의 혈족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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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그 사건으로 기소(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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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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