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재산 사용기간을 늘리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운용 범위를 넓혀주는 법안이에요.
부대사업용 국유·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민간투자사업에 딸린 부대사업을 할 때 쓰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본 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에 맞춰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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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수익 기간까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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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1조의2제2항은 법 시행 이후 부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제41조의5·제43조·제44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설정된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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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융자집합투자기구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눠주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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