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최대주주 주식에 20%를 더 얹어 세금을 매기던 할증평가 제도를 없애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지금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을 평가할 때 원래 가액에 20%를 더 얹어서 상속세·증여세를 매겼는데, 이 조항 자체를 없애서 더 이상 할증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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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가업상속공제)
변경 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 한정됐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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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63조제3항(할증평가 폐지)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나 증여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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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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