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행물(책·잡지 등) 제작비용에도 영상콘텐츠처럼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에요.
간행물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간행물을 만들 때 국내에서 든 제작비용에 대해 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이 있으면 해당 간행물 제작비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간행물이 처음 출판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하며,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25조의8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간행물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