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임금 수준, 근로시간, 복리후생 같은 근로조건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조건 고지 의무 신설
지금까지는 채용일정이나 채용과정 변경 사실만 알리면 됐지만, 앞으로는 채용서류가 접수되면 임금 수준, 소정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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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채용일정 및 근로조건 등의 고지)
변경 전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변경 후
제목이 '채용일정 및 근로조건 등의 고지'로 바뀌고,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지방법에 관한 후단 문장은 삭제돼요. 대신 구인자는 채용서류가 접수되면 임금 수준, 소정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항이 새로 추가되고, 채용일정 고지와 근로조건 고지 모두에 대한 고지방법을 제7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항이 새로 마련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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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일할 사람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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