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소방시설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설치·관리 시 신고 의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 행위를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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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
변경 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충전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신고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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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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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가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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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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