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만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검사기관의 경영 부담 완화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내리는 대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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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5항제4호
변경 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 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정당한 사유' 고려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후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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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유해인자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나 요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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