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할 때 공사 지연이나 급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지연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가를 취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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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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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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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가
행정청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처분으로, 여기서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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