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자가 1년 이상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고려
항만운송사업자나 관련 사업자가 1년 이상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될 때,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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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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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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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사유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환경적, 외부적 요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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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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