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고발인도 할 수 있도록 넓히고,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신청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확대
지금은 고소를 한 사람(일부 범죄는 고발인 포함)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면 누구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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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0조제1항
변경 전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변경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단서는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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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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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이 옳은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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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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