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받게 하고, 일부 규정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준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지금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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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이 법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단서는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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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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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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