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예상 세액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세액을 미리 통지받아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 국세청장이 그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계산해 미리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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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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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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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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