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표준관측망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하나로 모아요
발의 의원들은 생물종, 서식지 등 생태계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정책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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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변화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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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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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정보처리시스템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저장·처리·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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