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18 관련 보상법에서 새로 인정된 성폭력 피해자, 수배·구금자 등도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5·18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을 다른 법의 인정 결과에 맞추기로 해요
지금은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기타 희생자로만 적용 대상을 정해 놓아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라도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그 보상 관련 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면 유공자 예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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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 대상자)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았어요. 1호는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2호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호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각각 정의돼 있었어요.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아요. 이때 1호·2호·3호로 나뉘어 있던 대상자 구분은 삭제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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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사람으로,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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