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의 정의를 넓히고, 비혼임신시술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난임의 정의에서 부부 요건 확대
지금은 '난임'을 부부(사실혼 포함)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도 1년간 임신이 안 되는 상태로만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생식 능력 장애가 없는 성인 남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도 1년간 임신이 안 되는 상태나, 의학적 사유로 자연 임신이 어렵거나 정자ㆍ난자 기증 등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도 난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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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변경 후
"난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생식 능력 장애가 진단되지 않은 성인인 남성과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나. 생식적 병력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자연적인 생식과정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자나 난자의 기증 등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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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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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생식술
자연적인 임신이 어려운 경우 의학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돕는 시술을 말해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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