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기관 지정·취소 제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사자 보수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권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교육기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게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