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한국환경공단의 이름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바꾸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단 이름 변경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이름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바꿔요. 법 제명과 제2조(법인격)에서 명칭이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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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한국환경공단법
변경 후
한국기후환경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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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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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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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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