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발의 ·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 정보 게시, 검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해 정보 게시 의무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1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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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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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식품이나 식품 관련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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