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발의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감청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 추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의 죄를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 목록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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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제5조제1항에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가 1호부터 12호까지 규정되어 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11조, 제15조의2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14조, 제14조의2의 죄가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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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등 통신 비밀을 제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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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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