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발의 ·
국군조직법 목적 조항에 임시정부·독립군·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라는 내용을 넣는 법안이에요.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목적 조항에 명시
「국군조직법」 제1조(목적)에 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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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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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조직법
헌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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