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발의 ·
가맹사업 정의에서 '통제'를 '관리'로 바꾸고,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가맹금'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고 항목을 구체화
가맹사업의 정의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하던 '지원ㆍ교육과 통제'가 '지원ㆍ교육과 관리'로 바뀌고, 그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치승인, 설비와 외관, 운영시간 제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 회계처리 지침, 인사관리, 고객관리, 광고ㆍ판촉행사, 영업지역 설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이 각 목으로 열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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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변경 후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관리'로서 위치승인, 설비와 외관, 운영시간 제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 회계처리 지침, 인사관리, 고객관리, 광고ㆍ판촉행사, 영업지역 설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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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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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나 영업방식을 쓰게 하고 지원ㆍ교육ㆍ관리를 해주는 대신,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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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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