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발의 ·
국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수처 수사대상에 증인 불출석죄 추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종류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죄,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증인의 죄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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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변경 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의 죄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최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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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일부 사건은 기소도 담당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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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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