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4·19민주혁명회 회원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4·19민주혁명회 유족도 회원 가능
지금은 4·19혁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만 4·19민주혁명회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이 사망하면 보상금을 받는 유족(미성년자는 제외)도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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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호
변경 전
4ㆍ19민주혁명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회원으로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람과 그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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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등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 선양, 애국정신 함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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