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세계 매출 30조 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 서비스로 수익을 낸다면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사업 현황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외국법인의 자료 제출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 매출이 30조 원 이상이면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법인은 매년 사업 현황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안 제94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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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의2(외국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목
변경 전
조문 제목이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이었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을 '외국법인 등의 자료 제출'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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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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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법인세법상 과세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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